강화군, 농업보조사업 지적측량비 30% 감면 받으세요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농업인이 정부보조 사업으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및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관련 분할측량과 경계·현황측량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오는 12월 31일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업보조사업 지적측량비 감면을 통해 농산물 수입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하락과 줄어드는 농가 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을 신청 시 강화군 또는 읍·면에서 발급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증또는 “농촌주택 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강화군청 1층 민원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으로 농업인의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산 및 가공 등 유통경쟁력을 확보함은 물론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이번 감면조치의 수혜대상인 농업인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지적측량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농업시설에 대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Copyright (C) 2024 Ganghwa-gun District Incheon Metropolitan City.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