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0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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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3월 6일(Mo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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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0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이의신청 접수-3월30일까지
강화군은 건설교통부에서 지난달 28일 공고한 2006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3월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표준지가는 2006년1월1일 기준으로 토지특성인 토지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원/㎡) 등을 조사하여 산정되었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소정의 신청서에 그 사유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 또는 강화군청에 제출하면 된다.
공시대상물건은 강화군 전역에 걸쳐 읍면별, 용도지역별, 이용 상황별로 대표성을 갖는 2,556필지로써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지가정보를 개별고지 할 예정이며. 이렇게 결정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각종 행정 목적을 위한 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금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28.06% 상승하였으며 이용 상황별로는 주거지역20%, 상업지역7%, 공업지역20%, 전38%, 답27%등으로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지가조사팀(☎ 930- 3044) 또는 건설교통부 토지기획관실 부동산평가팀(☎ 02-2110-8635,864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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