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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2월 29일(Mon) 17:32:08
조회수
623
첨부파일

법률홈닥터_상담을_하고_있다


강화군, 군민의 든든한 지킴이 무료 법률홈닥터가 있어 행복!

강화군, 찾아가는 서민 법률 주치의 법률홈닥터 운영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의 무료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가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던 주민들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고 있어 훈훈함을 전해주고 있다.

 

군은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무료 법률상담 1,466건(월평균 : 122건)과 40여건의 구조알선 및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교육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를 통해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의 법률복지 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들의 교통편의와 군청으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실시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일선 자원 봉사자들을 상대로 생활법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따스한 정이 넘치는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법률홈닥터’는 강화군청 지킴이센터 2층에 소재하고 있으며 법률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전화(032-932-7179)로도 문의할 수 있다.

 

(사진: 서유진 변호사가 법률홈닥터 상담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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