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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7월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6월 26일(Tue) 00:00:00
조회수
890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7월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 의료급여제도가 2007년 7월 1일 새로워집니다 -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1종)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고, 수급권자가 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곳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 지난 3월 27일 개정공포되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초과하는 수급권자 중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급권자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거나 교부받은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 다만 상이등급을 받은 자, 등록 장애인, 한센병환자 등은 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택할 수 있고,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중 한 곳을 선택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복합질환자로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차 의료급여기관까지 추가적으로 한 곳을 더 선택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시 소액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수급권자에게 7월부터 1인당 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종 수급권자가 외래 이용시 1차 의료기관 1,000원, 2차 의료기관 1,500원, 약국 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희귀난치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대상자, 행려환자 등과 선택병의원 대상자가 선택병의원 이용시에는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경구투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급여대상으로 하기로 했던 파스는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급여항목으로 유지하되 경구투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진통소염제인 외용제제를 처방조제 받은 경우에 한해 수급권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특히 호흡기 장애인 등 만성폐쇄성 폐질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 의료급여가 적용되어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에서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의료급여 혁신대책이 사후관리 중심의 단기대책에서 사전적으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 불필요한 누수요인이 대폭 감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과 의료급여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사례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성 강화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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