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전 직원 산불예방비상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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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수산녹지과 산림보호팀 윤경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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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 진달래축제 등 대비 푸른 숲 지키기 위한
강화군, 전 직원 산불예방비상 근무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대형 산불 특별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전 직원 24시간 비상근무체제와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특히 4월은 청명·한식·식목일에 이어 고려산 진달래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강화군을 찾는 등산객과 관광객이 증가하여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전 직원의 산불예방 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또한 최근 건조한 날씨와 봄 가뭄으로 인한 산불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강화군청 전 직원이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2인 1조가 되어 산림인접지에서의 현장 기동단속과 계도 홍보 활동을 실시한다.
4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관내 산림인접지에서의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체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연접지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 시 산림보호법 제53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난 2월 25일 내가면 혈구산에서 산불이 발생하여 초동 진화했고 산불을 낸 자는 산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촌에서 무심코 실시하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엄중 처벌되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작은 불씨도 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은 우리군의 소중한 자산으로 군민 모두가 함께 보호하고 가꿔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마니산 입구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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