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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출동!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4월 29일(Fri) 17:37:07
조회수
650
첨부파일

번호판영치


•자료제공 : 재무과 체납정리팀 이주원

연락처

032-930-3773

 

강화군,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 출동!

5월 30일까지 주·야간으로 번호판 영치활동 벌여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체납된 자동차세의 강력한 징수를 위해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1개월간 체납차량에 대한 대대적인 주·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2016년 4월 말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16.4%를 차지하고 있다.

 

강화군청 재무과 전 직원으로 편성된 영치반은 독촉 기한이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영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영치 기간 중 관내 전역의 주요 도로변, 아파트, 연립주택단지, 공영주차장 등 장소를 불문하고 예고 없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강화군청 재무과에서 보관하게 되며 체납액의 전액을 납부해야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받을 수 있다.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강제로 견인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예외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경우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분납토록 조치하고 약속기간까지 영치를 보류하는 등 징수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납세자와 소통할 수 있도록 전개한다.

 

군은 자동차번호판 영치반 운영을 통해 체납액을 감소시키고 지방재정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 관계자는 “이번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차량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 영치전담반은 체납차량 449대의 번호판 영치 및 경고조치를 통해 1억 9천 3백여만 원의 체납 자동차세를 징수한 바 있다.

 

(사진 : 자동차 번호판 영치반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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