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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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5년 9월 29일(Thu) 00:00:00
- 조회수
- 242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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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6.1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안내
○ 2005.1.15.31일까지 신증축, 토지변동등으로 인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조사 산정하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함.
1. 기준일 : 2005. 6. 1
2. 대 상 : 인천광역시 강화읍 신문리 75-1 번지 외 180건 (총181건)
3.결정공시일 : 2005. 9. 30
4. 이의신청기간 : 2005. 10. 1 - 10. 30
5. 이의신청인 :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6.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주택소재지 군수에게 제출
7. 처리결과통지 : 11. 30일까지 이의신청 내용 재조사등을 통하여 심사하여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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