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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재산세 납부, 인터넷․신용카드로 된다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7월 19일(Thu) 00:00:00
조회수
1044
강화군 재산세 납부, 인터넷․신용카드로 된다 강화군은 2007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 27,973건에 1,560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금번 건축물재산세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과 과표적용율이 인상되었으나, 승강기설치건축물과 5층이상 건축물, 992㎡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5~10%를 인하하였고 주택분재산세도 재산세 세부담상한(주택공시가격 3억원이하인 주택의 세부담상한 : 105%)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2007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 건축물, 선박 소유자로서 이중 주택분재산세는 년세액에 1/2이 과세되고, 나머지 1/2은 9월에 고지된다. 재산세의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며, 강화군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 농협이나 우체국에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과 인터넷(www.giro.or.kr) 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신용카드 납부는 삼성,엘지,롯데카드를 이용하여 직접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엘지카드와 롯데카드 소지자는 강화군청 3층 재무과를 직접 방문하면 단말기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7월말까지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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