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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5월 30일(Mon) 15:11:33
조회수
467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오린지

연락처

032-930-3478

 

강화군,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이달 31일 토지 230,393필지에 대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부터 약 5개월간에 걸쳐 조사하여 산정한 것으로 강화군의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6% 상승했다. 인천시 평균 2.7% 및 각 군·구와 비교해 보면 지가변동률이 최저로 상승했다. 관내 최고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당 2,399,000원이며,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로 ㎡당 184원이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16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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