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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용도지역 변경 박차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6월 21일(Tue) 15:33:34
조회수
681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 윤승구

연락처

032-930-3431

 

강화군, 주민 불편 최소화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 용도지역 변경 박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이 행복한 강화 조성 속도 낸다~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미세분관리지역 210ha, 농림지역 281ha에 대해 현실에 맞게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343ha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한 바 있다. 또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변 여건과 달리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관리 지역 미세분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용도 지역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강화군에서는 2016년 6월 용도지역 변경 계획을 입안하여 현재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주민 설명회 및 공람기간 등을 거쳐 주민의견을 받아 세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 협의가 완료되면 강화군 의회 의견을 받아 신속히 행정절차를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되는 176.8ha와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245.9ha, 총 422.7ha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변경·해제 제출했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통해 해제 고시되는 대로 용도지역 변경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통해 건축 행위 시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및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짐은 물론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많은 불편 사항 등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박차를 가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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