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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무허가 축사 개선(적법화) 아시나요?

작성자
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6월 29일(Wed) 16:47:30
조회수
643
첨부파일

축산농가_교육을_실시하고_있다


•자료제공 : 축산사업소 가축방역팀 류준현

연락처

032-930-4531

 

강화군, 무허가 축사 개선(적법화) 아시나요?

강화군, 축산농가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8일 강화군농업기술센터 3층 대강당에서 관내 축산농가와 축산단체, 설계사무소, 관련부서 등 4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개선(적법화)을 위한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추진됨에 따라 법정기한 내 관내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불이행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불이익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축산환경관리원의 전문 강사를 초청하여 축산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진행됐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저감 대책, 여름철 폭염예방과 가축방역에 대해서도 교육이 실시됐다.

 

이상복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 예방을 위해 축산시설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무허가 축사 등 축산시설을 보유한 축산농가와 관계부서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무허가 축사가 개선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화군은 농가의 무허가 축사 개선(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4월 관련기관·단체 및 설계협회와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무허가 축사 개선(적법화) 신고 안내문을 강화군 전체 축산농가에 발송하고, 6월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반’을 축산사업소를 주관부서로 구성하여 운영에 들어갔다.

 

기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축산사업소(☎032-930-4535)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무허가 축사 개선을 위한 세부실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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