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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올해 정기분 주민세 2억 4천만 원 부과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8월 16일(Tue) 11:28:34
조회수
396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자료제공 :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권혜영

연락처

032-930-3926

강화군, 올해 정기분 주민세 2억 4천만 원 부과

“주민세! 이제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ATM, 인터넷, 신용카드 등 납부 방법 다양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1일 31,047건, 2억 4천 4백만 원의 2016년도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강화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납부 대상이다. 개인세대주는 3,3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사업자는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고지서로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지방세/공과금 메뉴와 ARS(1599-7200)를 이용하면 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etax.incheon.go.kr), 지로(www.giro.or.kr)와 같은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 주민의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면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032-930-30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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