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0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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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8월 22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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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0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강화군은 금년도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오는 9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50일간을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주민등록공부와 주민들의 일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각급 기관별로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주시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월 3일부터 9월 21일까지 리․반별로 거주사실을 전수조사하게 됨에 따라「사실조사증명서」를 지참한 조사원에 대한 조사협조와,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주민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조치하고 위장전입, 이중신고자로 판명시 에는 법규에 의거 고발되는 등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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