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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민원처리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8월 24일(Fri) 00:00:00
조회수
582
강화군 민원처리기간 획기적으로 단축 강화군은 주민에게 보다나은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그중 매일 아침 실시하는 실무협의회를 50여일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민원처리에 따른 각 부서 협의시 2~3일이 소요되는 협의기간 단축은 물론 종전 6단계의 복잡한 민원 처리과정을 4단계로 축소 처리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즉시즉시 보완한 결과 민원 처리기간의 40% 단축성과가 뚜렷이 나타났다. 그 예로,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88건의 처리기간이 50% 감축되어 법정처리기간 30일을 15일로 단축 처리하였고, 토지거래허가 처리도 15일에서 8일을 단축 처리하는 등 획기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또한 친절한 고객맞이를 할 수 있도록 매일아침 8시50분에 전 직원에게 청내방송을 실시하여 그날그날 행복한 마음과 미소띤 모습으로 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밖에도 잦은 보완사항 감소를 위해 설계사무소 등 민원 대행업자에 대한 성실한 민원서류 작성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민원처리 보완대상이 45%에서 31%로 감소하는 등 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인허가부서의 인력 불균형에 따른 부족한 인력보강을 실시하는 등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심의회 운영 정착과 개선사항 발굴 등 적극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개별업무 창구별로 운영되던 주민등록, 인감 및 토지관련 민원 발급에 따른 번거로움과 시간낭비를 해소코자 민원발급에 따른 『통합증명 발급기』4대를 도입하여 순번발급기에 의한 민원발급으로 한 창구에서 여러 가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One-Stop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 중에 있다. 민원발급 통합창구가 운영되면 민원인이 여러 창구를 이동하는 불편 및 신청서 반복 작성, 특정 창구의 장시간 대기 등에 따른 불편을 해소케 되어 대민서비스의 획기적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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