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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동산특조법 문제점 행정자치부에 건의서 제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6년 3월 10일(Fri) 00:00:00
조회수
2061
강화군, 부동산특조법 문제점 행정자치부에 건의서 제출 강화군은 현재 시행중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본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있어 이를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을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10일 군에 따르면 시행중인 부동산특별조법 및 업무처리지침 등을 살펴보면 과거시행 한바 있는 부동산특조법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 본 법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별 건의내용을 건의서에 담아 지난 2일 제출했다는 것이다. 즉, 이번 부동산특별조법을 강화한 것은 과거 부동산특조법의 잘못된 사례 및 본 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보증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을 복잡다양하게 요건을 강화하였다고 하나 이번 부동산특조법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을 불편하게하고 혼동을 주어 국민들로부터 부동산특조법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군에서는 그간 시행하면서 도출된 문제점으로 첫째, 부동산특조법 대상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적용을 배제해야한다는 것이다. 우선 요건이 강화된 내용들은 부동산특조법의 근본 취지에 반하고 있으며, 부동산특조법과 토지거래허가 사무처리지침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상속과 관련한 부동산특조법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해야한다는 것이다. 특정인(단독상속)이 상속할 경우, 과거 부동산특조법과는 달리 상속 포기자에 대한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면, 현재 일반 상속등기와 같은데 추가로 보증서까지 첨부해서 특조법으로 신청할지 의문이며, 이 또한 본 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종중ㆍ문중 또는 마을단체 등 비 법인이 농지소유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볼 때 종중ㆍ문중 또는 마을단체에서 농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일반 농지법상 저촉이 되어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가 많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 기회에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군에서 제출한 건의서는 강화군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 법 취지에 맞게 간편한 절차에 의해 법이 시행된다면 그 가치는 클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시행되는 특조법으로 혜택을 받을 모든 국민들이 재산권행사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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