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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공유토지 분할 신청 마감 임박!!
건축법 저촉으로 분할 못한 공유토지 분할로 개별 소유권 행사 가능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의 한시적 시행이 내년 5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별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 법률이다.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대상이다. 이 중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 제한 면적 등이 미달되어 현재까지 분할하지 못했던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단독등기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특례법 적용 이전에는 관할법원에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공유토지를 분할해 왔으며, 소송비용과 시간적, 경제적 부담은 물론 건물 신·증축과 은행의 담보제공 등에 많은 불편을 겪어 왔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5월 23일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등기비용 절감 등 공유토지 소유자들의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5월 22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편통지는 물론 토지 소유자를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