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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9월 11일(Tue) 00:00:00
조회수
852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강화군에서는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2007.7.1기준)에 대하여 그 가격정보를 주민열람에 제공하고 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한다. 대상토지는 2007.1.1~6.30까지의 지적공부 정리 분(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2,858필지이며, 그 열람정보로는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종전지가, 열람지가(㎡당 가격)이다. 열람 및 접수 기간은 9. 10~10. 2(20일간)까지 이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열람부를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고지함과 동시에 10. 31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참고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 등으로 인한 토지특성 변동분과 금년 1.1부터 6.30까지의 우리군 평균 지가변동율 0.107%가 반영된 것이다. 강화군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신문 및 현수막, 군 홈페이지, 반상회 등의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전개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질적인 권익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강화군 지가조사팀 032-93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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