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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내년 용도지역 대폭 변경

작성자
도시개발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12월 5일(Mon) 11:39:03
조회수
1344
첨부파일

용도지역_변경(강화군청_전경)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 강남길 연락처 032-930-3433

강화군, 내년 용도지역 대폭 변경
478ha 농림지역 등 관리지역으로 변경
불합리한 규제사항 전수조사 병행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내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용도지역을 대폭 변경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군은 2017년도에 미세분관리지역 215ha와 보전산지 등에서 해제되어 농림지역으로 존치되어 있는 지역 263ha, 총 478ha를 계획관리지역 252ha(53%), 생산관리지역 59ha(12%), 보전관리지역 167ha(35%)으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농림지역 181ha에 대해서도 주변 상황에 따라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올해 미세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를 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한 바 있다.
 
군은 내년 용도지역 변경 건에 대해 오는 7일부터 30일간 주민열람‧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열람 방법은 강화군청 도시개발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32-930-3433)로도 확인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을 시 의견제출도 가능하다.
 
주민열람공고가 완료되면 관련기관(환경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의 협의를 거쳐 군의회 의견청취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 이행 후 용도지역 변경이 시행된다.
 
또한, 올해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으로 농림지역이 일단의 토지면적 1만㎡ 이하면 강화군수가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 보전관리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에서 야영장 시설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현재 강화군의 토지 면적은 411.2㎢로 인천시 전체 토지면적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법, 문화재보호법 등 2중 3중으로 각종 토지이용 규제에 묶여 있고,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가 57%로 토지이용률이 현저히 낮으며, 대규모 개발가능지가 부족해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은 이를 해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부처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는 등 적극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용도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 이달부터 2개월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강화군의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번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통해 토지이용제한 등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고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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