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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全군민 재난ㆍ재해 안전보험 가입

작성자
안전행정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12월 9일(Fri) 15:41:35
조회수
567
첨부파일

군민안전보험(이상복강화군수)


•자료제공 : 안전행정과 안전민방위팀 이은미 연락처 032-930-3493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
강화군, 全군민 재난ㆍ재해 안전보험 가입
2017년 1월부터 화재·교통상해 등 7종
주민등록상 강화군 거주자 1년간 자동 수익자 된다

 
강화군이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해 '안전한 강화' 건설에 앞장선다.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산사태·강도·대중교통사고·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등 7종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에 가입해 2017년 1월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군민 안전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정신적·경제적 안정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2016년 11월 1일 강화군 군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및 가입비 없이 2017년 1월부터 1년간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된다.

또한, 강화군 외의 지역에서 군민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수익자 또는 법적 상속인이 보험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면 피해조사 절차를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장혜택은 크게 2종으로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된다. 사망 보상금은 1천만 원이고(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제외), 후유장해는 의사의 진단에 따른 후유장해 비율(3%~100%)에 따라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스쿨존 교통상해 사고' 보장은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위한 제도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 1-5등급에 해당될 경우 1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이상복 강화군수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군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군민과의 약속”이라며, “군민이 안전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 인도 개설과 위험도로 개선 등 예방위주의 안전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이상복 강화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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