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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작성자
민원지적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12월 19일(Mon) 13:37:46
조회수
360
첨부파일

지적재조사_경계결정_완료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 전대석 연락처 032-930-3255

강화군,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완료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으로 새로운 지적공부 눈 앞에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인천지방법원 정원석 판사를 위원장으로 총 9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현재 진행 중인 남산1지구(319필지, 473,419㎡)에 대해 새로운 지적경계를 결정했다.
 
2013년부터 시행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이외에도 현재까지 장화1지구 등 2개 지구를 완료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새로운 지적공부를 만든 바 있다.
 
남산1지구는 작년 3월 첫 삽을 뜬 이후 진행 과정에서 해당 토지의 경계․면적 조정과 관련해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등으로 사업 추진에 지연이 있어왔다. 이에 군은 당초 사업기간까지 연장하면서 금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비로소 결실을 본 것으로,
 
결정통지서를 받은 토지소유자 등은 이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내년 3월 중에는 새로운 경계가 확정되며,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되어 강화등기소에 등기촉탁 등 본 사업이 완료된다.
 
위성측량을 통한 세계측지계좌표로 지적재조사측량이 완료되면 그동안 측량법에서 36㎝에서 72㎝까지나 허용되던 경계측량의 오차가 앞으로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로 줄어들어 더 이상의 토지 경계에 대한 분쟁은 사라질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에는 강화군수를 위원장으로 8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해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금액 또는 감정평가 금액 중 어느 것으로 산정·결정할 것인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특히,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주민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양보와 배려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적재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1매) 지난 16일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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