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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작성자
민원지적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6년 12월 29일(Thu) 14:04:23
조회수
479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민원팀 오린지 연락처 032-930-3243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신청, 지문 확인으로도 가능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7년 1월 1일부터 시행

 
2017년 1월 1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진행상황을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고, 자주 사용하는 주민등록 관련 서식이 대폭 간소화된다.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이러한 개정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읍‧면을 방문해 등‧초본을 신청할 때 신분증으로만 본인확인을 하고 있으나,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면 본인이 원할 경우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때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지워지는 등 신분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 지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과정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지문을 등록하는 방법도 마련했다. 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잉크를 사용하는 방식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 또는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본인이 읍‧면‧동사무소 또는 민원24에 신청한 경우 발급신청‧발급‧교부 등 진행단계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에 따라 친척 등이 타인을 사칭한 부정 발급, 제3자 수령에 의한 부정 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피해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마지막 거주지를 주소로 둘 수 있게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가정폭력피해자의 주소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 시 제출하는 입증서류에 상담사실 확인서 등도 추가해 상담 단계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들에게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주민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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