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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작성자
환경위생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2월 6일(Mon) 13:40:47
조회수
577
첨부파일

미세먼지_비상저감조치_인포그래픽_포스터

미세먼지_비상저감조치_자동차_매연


•자료제공 : 환경위생과 환경보전팀 박우제 연락처 032-930-3333

‘콜록콜록’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강화
강화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 시행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조업 단축 실시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깨끗한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운영 등 비상저감조치에 나선다.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밤 12시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초과하고, 익일 평균 농도가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으로 예보가 발표될 경우 발령된다.
 
올해 1단계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와 공공사업장 및 건설공사장의 조업 단축이 핵심이다.
 
군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무원의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본청 및 산하기관의 차량 2부제 준수 등 자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사진 2매) 1.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포스터
2. 자동차 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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