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을 위해 10인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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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년 10월 11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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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결정을
위해10인의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강화군은 지난 10일 군청 2층 영상회의실에서 안덕수 강화군수를 비롯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 결정을 위해 2008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된 10인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하고 대표위원인 강복영(60세 언론인)씨가 의회의원의 유급수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할 것을 군민 앞에 엄숙히 선서했다.
한편 안덕수 강화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하다며 위원들께서 지방의원의 합당하고 적정한 보수를 결정해 유급제가 지방자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은 1차 회의에서 차운선(66세 자영업)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지방의원 지급경비 결정기준 참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는 등 회의는 1시간여 동안 진행되었으며 위원들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7일 2차 회의에서 지급기준을 잠정 결정키로 하고 폐회했다..
그동안 강화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의 투명성과 결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9월 21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강화군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월정수당 등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결정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공청회나 주민의견 조사 등 절차를 반드시 거친 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한다.
강화군은 지난해 4월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비 1,320만원(110만원 x 12개월)과 월정수당 1,080만원(90만원 x 12개월) 등 연간 2,400만원의 의정비를 결정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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