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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소각산불 특별 기동단속

작성자
수산녹지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3월 17일(Fri) 16:14:18
조회수
471
첨부파일

산불_합동_진화_훈련2


•자료제공 : 수산녹지과 산림보호팀 윤경천 연락처 032-930-3424

강화군, 소각산불 특별 기동단속
내달 23일까지 산불방지 총력대응기간 운영, 불법행위자 엄중 처벌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시기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3월 13일부터 4월 23일까지를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 비상운영체제에 돌입했다.
봄철인 3∼4월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연간 산불 발생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이 밝힌 지난 9일 현재 올해의 전국 산불발생 통계에 따르면 97건의 산불로 50.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49.5%(48건)가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해 국가재난위기 경보를 주위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강화군은 최근 캠핑이나 산림힐링, 등산객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갔다. 특히,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근절하기 위해 내달 23일까지 주말에는 직원 36명, 산불감시원 78명을 총동원해 산불취약지 및 산림연접지에 대한 기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의 소각은 일절 금지되고, 불을 소지하고 등산을 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인하여 산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3월과 4월은 겨울부터 건조한 날씨와 가뭄이 누적되고 계절적으로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하여 조금만 방심해도 산불이 대형화되기 쉽다”며 “이번 산불 특별대책 기간 동안 조기 산불신고 체계를 확립하고, 불법 소각행위와 산불 취약지역에 대한 기동단속을 통해 산불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군 관계자들이 산불 합동 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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