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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11월 13일(Tue) 00:00:00
조회수
638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토지소유자 등 이의신청 가능)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필지별 지가 형성요소인 토지 특성과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미 고시한 바 있는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지난달 31일 개별공시지가(2007.7.1기준)를 결정․공시했다. 대상 토지는 2007.1.1~6.30까지의 지적공부 정리 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2,858필이며, 본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우편으로 개별 고지할 예정이며 결정․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1. 1~11. 30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당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한 처리는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그리고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 또는 기각)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30일까지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07.1.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개발행위등으로 인한 토지특성 변동분과 2007.1.1부터 6.30까지의 우리군 평균지가변동 율 0.107%가 반영된 것으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강화군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현수막, 군 홈페이지, 반상회 등의 매체를 활용한 대대적인 홍보전개로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실질적인 권익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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