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봉천산 장석 광산 행정심판 ‘기각’ 결정

작성자
경제교통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4월 7일(Fri) 14:17:24
조회수
762
첨부파일

봉천산_전경1


•자료제공 : 경제교통과 기업지원팀 송우석 연락처 032-930-3357

강화군 봉천산 장석 광산 행정심판 ‘기각’ 결정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대책 미흡
매장량, 생산계획 등 타당성 및 경제성 결여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산업통상자원부 광업조정위원회에서 광업권자가 신청한 강화 봉천산 장석 광산의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결정되어 통보되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광업조정위원회 결정문에서는 ‘청구인의 채광계획은 비논리적으로 증가한 매장량과 생산계획, 타당성이 떨어지는 경제성 평가 내용 등에 근거해 볼 때 개발이익은 인정하기 어려운 반면,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의 우려가 높고, 인근 주민에 대한 소음 방지책 등은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 처분을 내렸다.
 
강화군은 그동안 산업자원통상부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 장석 광산개발의 문제점을 설명해 왔다. 또한, 타 지역 광산개발업체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청구인이 제출한 채굴계획서의 문제점을 발췌했다. 그 결과 본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현실성과 경제성이 없으며,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미비하여 상당한 공익침해의 우려가 있음을 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 3월 24일 위원회 당일에는 강화군청 과장 및 팀장 5명의 공무원이 참석해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법하고 적절한 처분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주민들도 봉천산광산반대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산 개발 반대 서명운동 및 집회를 개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광업조정위원회는 지난 1년여간 3차례 현장조사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기각 처분을 내렸다.
 
이상복 군수는 “광업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은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라며 “향후 광업권자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는 물론 청정강화의 이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봉천산 전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