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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면적 1만㎡ 이하 강화군수 권한위임 최초 반영
강화군, 군민 불편 해소 ‘용도지역 정비’ 박차
2일부터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 협의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이달 2일부터 14일간 토지이용에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 주민 열람‧공고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한다.
군은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변 환경여건과 불합리하게 지정되었거나 미세분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그대로 남아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미치고 있는 토지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번 용도지역 변경은 총 508.6ha(154만평 - 미세분관리지역 215.8ha, 농림지역 265.4ha, 관리지역간 변경 등 27.4ha)에 대해 14일간 주민 열람·공고 및 한강유역환경청,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인천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농림지역이 일단의 토지면적 1만㎡ 이하이면 강화군수가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 위임한 사항을 최초로 반영한 사례다.
군은 행정절차 완료 후 6월 강화군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까지 강화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8월과 올해 3월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195.1ha(59만평)의 농림지역에 대해 올해 새롭게 예산을 투입해 주변 환경여건에 따라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용도지역 재정비를 통해 건축 제한 및 토지이용 제한 등 그동안의 군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는 물론 토지이용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