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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부동산소유권특별조치법 신청, 금년 말까지 접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7년 11월 25일(Sun) 00:00:00
조회수
1073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 기재가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던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청을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접수받고 있다. 토지는 군청 민원지적과에, 건물은 도시건축과에서 각각 전담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을 받고 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은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이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강화군 전 지역이며, 읍・면 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이 이에 해당되는데 단, 불법건축물(불법증축 ․ 개축 등)은 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이에 따른 신청서류는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보증서 1부, 등기부등본 1부가 첨부 되며, 미등기일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대신 미등기 사실증명서를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첨부하면 된다. 신청 및 처리절차는 읍ㆍ면 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신청서를 첨부하여 강화군에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공무원은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 발급이 처리 된다. 그리고 등기신청 절차는 교부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등기관서에 신청하게 되면 등기권리증을 받는 것으로 종료된다. 한편 군 관계자에 의하면 본 특조법 신청은 금년 말까지 접수받고 있으며 발급된 확인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되고 이후에 등기신청을 하게 되면 처리된 확인서가 무효가 된다고 한다. 군에서는 금번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수혜를 받을 대상자가 빠짐 없이 신청하도록 대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금년 말까지 서둘러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제출되도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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