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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재무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7월 12일(Wed) 14:49:02
조회수
30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정지숙 연락처 032-930-3283

강화군, 2017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7월 정기분 재산세 37,919건 34억원을 부과하고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일반건축물은 이달에 전액 부과되고, 5만원 초과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 재산세는 전년대비 3.8% 증가한 것으로 개별주택가격과 건축물기준시가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신축건물의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 인터넷,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납부제도가 확대되어 신용카드로도 자동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납부할 수 있다.
 
군은 세수 확보를 위해 홈페이지, 반상회보,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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