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조법 관련 업무지침 변경 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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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3월 23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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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조법 관련 업무지침 변경 시달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 간소화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등기특별조치법이 금년부터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2년간 시행되고 있으나 과거 특별조치법과는 달리 복잡한 처리절차 및 제반서류 첨부 등 추진 상 문제점이 도출되어 강화군에서는 법 취지에 맞게 간편한 절차에 의거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건의서를 지난 2일 시행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제출한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자치부는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강화군에서 제출한 건의내용이 일부 수용되어 변경된 업무지침을 시달했다.
첫째, 상속 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 했다.
시행초기에는 특정인(단독 또는 일부)이 상속할 경우 상속 포기자에 대한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으나 변경된 내용은 상속 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 보증인의 보증서만 첨부하면 된다. 다만, 보증인이 확인서 발급 전에 보증에 필요하여 상속포기서 및 인감증명서를 요청하면 제출해야한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특별조치법에 의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첨부서류는, 등기부등본과 등기가 없을 경우는 미등기 사실 증명원, 호적 및 제적등본을 첨부하게 되며(소실되었을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 보증서 작성 시에는 보증서의 내용에 상속받은 부동산이 신청인 단독소유(또는 신청인 2인 이상인 경우 공동소유)라는 사실이 명백히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특별조치법 대상토지는 토지거래허가지정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행초기에는 동 법상 예외규정이 없어 공법상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변경된 내용은, 계약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과거 계약당시에 대상 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었다면, 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그 계약은 당연 무효로 해당 부동산은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길상면 지역의 경우는 90년4월28일 이전에, 그 외 지역은 90. 6.15 이전에 계약된 토지는 특별조치법 대상으로써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니며, 이후에 계약된 토지는 계약당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특별조치법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편, 군관계자는 위 변경된 업무지침에 대해서 읍․면 리의 위촉된 보증인 및 수혜를 받고자 하는 모든 주민들이 특조법 신청함에 지장이 없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대 주민홍보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군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탈바꿈하여 법 취지에 맞게 간편한 절차로 운영하여 보다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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