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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작성자
재무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9월 1일(Fri) 17:43:01
조회수
353
첨부파일

체납차량_번호판_영치


•자료제공 : 재무과 체납정리팀 유한수 연락처 032-930-3773

강화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

 
인천 강화군이 이달 4일부터 10월말까지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영치활동에 나선다.
 
군은 번호판 영치에 앞서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8월 사전 영치예고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납부되지 않은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이 설치된 단속 차량과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을 활용해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영치기간 중 매주 월요일, 화요일은 야간 영치활동도 실시해 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을 했거나 차량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을 거쳐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자진 납부를 통해 번호판이 영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해 선진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군 재정건전화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재무과 체납정리팀(☎032-930-3045)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군 관계자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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