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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 추진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지난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재난예방을 위한 특정관리대상시설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한 시설을 말하며, 강화군은 올해 7월말 기준 72개소에 달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관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변동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시설관리부서 담당 공무원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등급(A~E)을 재평가하게 된다.
점검 결과 상태가 양호하거나 주요부재에 손상이 없는 시설은 안전등급 A~C등급, 주요부재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심각한 노후화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는 시설은 D~E등급으로 지정해 위험 정도에 따라 보수·보강·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안전을 위한 조사인 만큼 점검반이 시설을 방문할 경우 원활한 안전점검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