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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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1월 6일(Sun)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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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에서는 2008년 4월 9일 실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1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간을 「주민등록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여 주민등록공부와 주민들의 일제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차질 없는 선거업무지원과 주민등록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군 은 이 기간 동안 읍면별로 책임자를 지정하여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거짓 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와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과 주민등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등 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1월 14일부터 2월 12일까지 리․반별로 거주 사실을 조사하게 됨에 따라 「사실조사원증명서」를 지참한 조사원에 대한 조사협조와, 주민등록 미신고 주민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속한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주민신고사항 상이자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등록․정정․말소 등 직권조치하고 위장전입, 이중신고자로 판명 시에는 법규에 의거 고발되는 등 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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