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평가요소 등 토지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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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1월 14일(Mon) 00:00:00
- 조회수
- 783
- 토지필지별 18개 항목 -
강화군은 금년 5월 31일 결정․공시할 개별공시지가의 평가요소를 2일 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필지 수량은 강화군 전체필지 216,353필지에 대하여 11명이 관할구역별로 5개 조사반을 편성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의 평가요소에 대한 조사를 한다.
평가요소는 공적규제,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토지특성 으로서 18개 항목이며 전체필지를 대상으로 개별 필지별로 일제 조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개발행위 관련자료 등의 수집과 필지 상에 그 토지형질 변경 유무 등 현지조사를 병행하게 된다.
그리고 행정조사 된 자료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프로그램에 토지별 특성자료를 입력하여 그 지가를 자동 산정하고 있다.
또한, 후속조치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강화군은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지방세 및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권익에 불이익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며, 4월 말경 토지특성 조사를 거쳐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가격정보를 주민열람에 제공하여 지가의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을 접수, 검토하여 5월 31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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