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강화소개
  3. 강화소식
  4. 보도자료

보도자료

강화군, 올해 신·증축된 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재무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9월 28일(Thu) 15:44:55
조회수
292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송영선 연락처 032-930-3042

강화군, 올해 신·증축된 주택가격 결정·공시
2017.6.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7.1.1.~5.31.까지 건물 신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에 대하여 이달 29일 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10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대상 총 448호 중 255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되었고, 193호는 토지변동으로 재 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4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되는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목록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총무과
  • 담당팀 : 홍보미디어팀
  • 전화번호 : 032-930-3016

컨텐츠만족도

보도자료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