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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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년 3월 24일(Fri)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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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강화군에서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주택 17,955건 및 공동주택 5,066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는 4월6일까지 열람기간을 정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주택가격의 적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의견 제출대상 주택은 열람 결과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산정이 잘못되는 등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서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올해부터는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여 개별주택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etax.incheon. go.kr/tax/house)에서, 공동주택은(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특히, 군에서는 주택가격산정 관련법상 및 행정절차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주택소유자의 편익 도모 및 주택가격에 대한 알 권리를 제공하여 주택가격 제도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주택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위해 올해에는 전체 단독주택 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 열람안내문」을 개별 발송키로 했다.
한편, 군에서는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4월7일부터 4월13일까지 주택 가격의 적정성 및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4월25일까지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의견제출인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한 후 오는 4월28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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