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정보공개 활성화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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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 작성일
- 2008년 1월 22일(Tue)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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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강화군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과정의 투명성 보장에 목적을 두고 있는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제도의 원활한 추진과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2008년도 정보공개제도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3년간 강화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건수를 보면 2005년 433건, 2006년 465건, 2007년 793건으로 국민의 권리의식 및 행정참여 욕구 증가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군은 청구인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각 기관의 접수 창구에 대한 편의 시설확충과 온라인을 통하여 정보 목록을 제공하고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는 등 정보공개심의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청구인 편의를 위하여 공개여부 결정기간도 단축 운영한다. 현행 정보공개법상 10일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통지하면 되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정보공개여부를 결정 통지하여 5일이내 처리율이 지난해 75%인 것을 금년도 80% 목표로 신속히 처리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와 자체 평가 등을 통한 문제점 도출 및 개선안 마련, 직원교육 업무편람 제작 배부 등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 투명하고 열린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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