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조주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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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7.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7년 1월 ~ 6월까지 신규등록·분할·합병·지목변경된 토지 3,722필지에 대한 2017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 결정ㆍ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개발행위 등에 따른 토지이용상황의 변경 등에 의한 분할·합병, 건축물 준공 등에 따른 지목변경이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강화읍 및 길상면, 용도지역별로는 계획관리 등 관리지역, 지목별로는 전, 임야를 중심으로 개발행위가 가장 많았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결정ㆍ공시된 가격은 강화군청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 및 법률적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11월 29일까지이며, 강화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이의신청 서식 비치)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행정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그 결과를 12월 29일까지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032-930-305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