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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7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농정과
작성일
2017년 11월 27일(Mon) 11:40:31
조회수
849
첨부파일

농어촌민박사업자_서비스안전교육


•자료제공 : 농정과 농정팀 이종하 연락처 032-930-3372

강화군, 2017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 실시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 대비 관내 620여개소 대상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오는 30일 강화문예회관에서 관내 농어촌민박 620여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민박사업자가 알아야 할 민박 내 소방, 전기, 가스 등 시설안전 관리는 물론 응급처치(심폐소생술) 요령 및 소화기 사용방법, 식품위생, 고객응대서비스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 강사를 초청해 3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군은 자주 발생하는 위반사항들을 사례별로 교육해 민박사업자들과 공유함으로써 관내 불법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2018년도 올해의 관광도시인 강화군은 어느 때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 군은 무엇보다 관광 최일선 종사자인 민박 사업자들에게 교육을 충실히 이행시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체류 관광객들에게 제공해 언제나 찾고 싶고 인심 좋은 관광도시 강화군의 이미지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을 향상시키고, 이용객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사업자 본인이 직접 교육을 받아야 하며, 수료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지난해 농촌관광 휴양사업 서비스 및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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