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사업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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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2월 14일(Thu)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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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 지원 사업 활기 띨 듯
2월부터 입양아동도 건강보험증 사용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사업 제도가 개선되어 2월1일부터는 입양아동과 입양가족이 타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에 따르면 의료급여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입양촉진을 위해 국내에 입양된 18세미만 아동의 경우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입양아동 개인에게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나, 건강보험증에 기재되는 다른 가족과는 달리 입양아동만 의료급여증에 등재됨에 따라 세대내 동질감 결여, 입양사실 노출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금년 2월 1일부터 입양아동의 부모(보호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 입양아동 개인에게 발급되는 의료급여증 발급을 폐지하고 건강보험증에 가족과 함께 등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선된 지원방식으로는 첫째, 사전지원방법(2월 1일부터 시행)으로 입양아동의 주민등록번호 앞에 (A) 표시로 수급권자임을 표시하고 기존 의료급여 혜택과 동일하게 병원 및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는 방법이며 둘째, 사후지원방법(3월 1일부터 시행)으로 건강보험증에 별도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고 건강보험가입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을 내고 추후에 급여비용을 환급받는 방법으로 개선되어 해당 입양아동 가정은 두가지 지원방법중 하나를 택일하여 군청 주민생활지원과(기초생활보장팀)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조치로 입양아동의 이름을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고 의료비는 지금처럼 국가가 대신 지원하는 방식이 돼 입양 촉진과 의료비 지원의 본래 취지에 맞는 제도로 정착됨으로써 관내 입양아동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전화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 및 강화군 주민생활지원과 ☎93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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