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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 강구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2월 21일(Thu) 00:00:00
조회수
660
해빙기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4월25일까지 강화군은 동절기간 눈과 한파 등의 영향으로 동결과 융해가 반복되면서 축대, 대형공사장, 도로변절개지, 교량 등 각종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빙기 재난취약분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군에서는 이달 11일부터 4월25일까지 해빙기 재난취약분약 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주무부서인 재난수질관리과 주관으로 관련 실과소 및 읍면 담당자, 군민안전봉사자 등과 함께 자체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분야별 재난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분야별 점검사항으로건설공사장의 경우 ▲건설공사장 주변 지반침하ㆍ균열 및 건축물 피해확인 ▲H-Beam, 스트럽, 어스-앵커 등 흙막이 공사 결함 확인 ▲지하굴착 중 중단된 공사장의 해빙기에 지하수 유출 및 유입수로 인한 연약지반 붕괴 위험여부 ▲가스ㆍ전기ㆍ통신ㆍ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 설치 안전조치이행상태 등을 점검한다. 또한절개지ㆍ낙석위험지구는 ▲낙석방지망 및 휀스 등 안전시설 설치여부 ▲동절기에 결빙되었던 토사ㆍ암반층의 약화로 붕괴 위험여부 ▲위험지역 안내표지판 설치상태 등을 점검하고,축대ㆍ옹벽지역은 노후 된 축대와 옹벽을 대상으로 ▲위험지역의 접근금지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상태 ▲상부 및 하단부 침하 균열발생 상태 ▲상수도 배수지, 정수장 등 배수시설 관리상태 등을 점검한다. 기타 재난취약시설물을 대상으로 ▲석산의 폐석 등 적치물 붕괴위험 여부 ▲해빙되는 저수지 등의 출입금지 및 주변관리 상태 ▲개인방조제 및 둑, 교량 등 안전여부 등을 점검한다. 군에서는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소홀한 공사현장은 즉시 시정조치와 관계법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보수ㆍ보강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응급조치 및 장ㆍ단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안전관리 생활화를 위해 오는 3월4일 안전점검의 날행사를 공공기관ㆍ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해빙기 취약분야 일제점검과 더불어 주민홍보활동을 펼치고 4월15일민방위 훈련은 해빙기 안전점검위주로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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