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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연녹지 내 1ha 20호의 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예정

작성자
도시개발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2월 6일(Tue) 13:44:02
조회수
1350
첨부파일

자연취락지구_지정_예정지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 정희국 연락처 032-930-3432

강화군, 주거생활 불편해소 전기 마련
자연녹지 내 1ha 20호의 취락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예정
건축행위 시 건폐율 20% ⇨ 50%로 상향

 
강화군이 주민의 주거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자연녹지지역 내의 기존 취락마을(1ha에 20호 이상)에 대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군은 군민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결정권이 있는 인천광역시에 권한 위임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권한 위임사항 중 토지면적 15만 평방미터 이하의 자연취락지구 지정권이 시장에서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안이 시의회 심의를 통과했다.
 
자연취락지구는 주택이 노후화되어 일조 및 통풍상 이웃환경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등 적절한 주거환경의 확보에 우려가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 등에 지정한다.
 
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이하의 건축규제로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축이나 증축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경우 녹지지역이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이 50% 이하로 상향 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규제로 인한 군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어 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군은 우선 강화읍 자연녹지지역 중 7개소의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할 계획으로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가 시행되는 대로 즉시 입안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상복 군수는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강화군 주거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개혁을 통해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예정인 강화읍 자연녹지지역 7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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