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
- 작성자
-
홍보(-)
- 작성일
- 2006년 3월 30일(Thu) 00:00:00
- 조회수
- 1637
옥탑방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 첨부 신청, 2007년1월8일까지 신고
강화군은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월9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시행되는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허가(신고)후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과 옥탑방 등과 같이 기존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에 임의로 증축ㆍ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위반건축물)로서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이 330㎡이하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특정건축물 정리(양성화)를 위해서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군청에 신고하면, 군청에서는 관련법 적합여부 검토하여 신고 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 교부한다.
한편, 양성화를 하고자하는 분은 건축법 위반으로 부과되었던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어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사실이 없는 건축물은 양성화에 따른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교부(납부기간을 명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납부기간까지 이행강제금(과태료)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승인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위반건축물로 관리하게 된다.
기타 특정건축물 정리(양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도시건축과(☎930-3457)로 문의하면 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