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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작성자
민원지적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3월 16일(Fri) 17:27:12
조회수
1196
첨부파일

지적재조사사업_주민설명회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정희국 연락처 032-930-3256

강화군,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착수
매음2지구 및 매음3지구 주민설명회 개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6일 삼산면 매음3리 마을회관에서 매음2지구와 매음3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에 시행하는 삼산면 어류정항 일대 706필지(1,424,944㎡)에 대해 진행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게 된다.
 
군은 이날 지적재조사사업의 목적, 추진절차 및 협조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려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가 제출되어야만 사업지구지정 신청이 가능한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토지대장 및 등기부 정리 등에 대한 비용은 강화군에서 부담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불규칙한 토지형상을 반듯하게 정형화하여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맹지 해소 및 경계분쟁 해소로 토지의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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