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강화군 길상면 총무팀 황우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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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상면, ‘차량용 블랙박스’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군 길상면(면장 한돈희)은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공무용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밝혔다.
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야간 다세대주택 등에 공무용 차량을 주차해 놓는 식으로 추진된다. 불법투기 장면이 포착된 영상은 행정처분 시 증거자료로 활용되며, 일반쓰레기뿐만 아니라 도로 위 담배꽁초와 이물질 투기, 음식물 쓰레기 혼합배출 등에도 활용될 계획이다.
차량을 이용한 감시용 블랙박스는 이동식 CCTV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정식 CCTV의 장소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불법투기에 대한 계도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돈희 길상면장은 “근절되지 않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단속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보다 쾌적한 길상면을 만들기 위해 불법투기 근절 및 배출량 감량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2매) 길상면 공무용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