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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자
민원지적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5월 30일(Wed) 10:33:26
조회수
788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3)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한동희 연락처 032-930-3478

강화군, 2018.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강화군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17년 11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조사·산정한 235,614필지다. 이 중 70.2%인 165,357필지가 상승, 20.7%인 48,768필지는 불변, 8.1%인 19,035필지는 하락했다. 2,454필지는 토지이동(분할 등)으로 새로이 조사된 토지다.
 
강화군의 전년 대비 올해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6%로 전년도 상승폭에 비해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 평균 상승률 4.1%보다 1.5% 낮은 수준이며, 인천 내 각 군·구와 비교해도 최저수준이다.
 
2018년 1월 1일 기준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강화읍 관청리 소재 토지로 ㎡당 2,523,000원(평당 8,325,900원)이고, 최저가는 서도면 말도리 소재로 ㎡당 184원(평당 6,072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읍·면별 개별공시지가 상승 필지 수를 비교해 보면, 선원면이 전체 필지 중 84.2%가 상승해 가장 많았으며, 불은면 83.9%, 화도면 80.3%, 강화읍 78.9%, 양도면 75% 순이다. 상승 필지가 가장 적은 면은 46.8%를 기록한 서도면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 홈페이지(http://www.ganghwa.go.kr), 인천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7월 2일까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사무소(이의신청서식 비치)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등을 거쳐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재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최종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민원지적과(☎032-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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