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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의무소독 대상시설 소독기준 홍보 나서

작성자
보건소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8년 6월 25일(Mon) 13:38:48
조회수
746
첨부파일

보건소_전경


•자료제공 :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 하수영 연락처 032-930-4081

강화군, 의무소독 대상시설 소독기준 홍보 나서
숙박업소·식품접객업소 등 위반 시 과태료 처분

 
강화군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해 음식 및 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소독 횟수를 준수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나섰다.
 
현재 강화군 의무소독 대상시설은 230개소로 해당 시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과 횟수에 맞도록 소독을 해야 한다.
 
법정 의무소독대상 시설은 ▲숙박업소(객실 수20실이상) 및 관광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연면적300㎡ 이상) ▲시내·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대형마트, 전통시장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학교(보육시설), 집단급식소, 공동주택, 사무실, 복합건축물 등이다.
 
군 보건소는 대상시설에 소독 안내 및 점검 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하고, 소독 실시 여부를 집중 관리하는 등 감염병 예방 지도와 홍보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의무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시설은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법정 의무소독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팀(☎032-930-4081)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1매) 강화군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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