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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3차 피해신고 접수 시작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3월 31일(Mon) 00:00:00
조회수
667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접수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제1, 2차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 시 미처 신고하지 못한 피해자의 원활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 받는다. 이번 3차 신고의 접수대상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군인․군속․노무자․위안부)로 종전에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피해자 본인 또는 친족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는다. 신고 접수시 필요한 서류로는 신고인의 신분증, (구)제적등본, 신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이 있으며 관계서류를 강화군청 총무과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강화군청 관계자는 최근 제3차 추가접수를 기해 강화군 전역에 보상신청과 관련하여 접수대행을 자처하며 현금 및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는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그러한 사례 발생시 응하지 말고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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