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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강화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4월 1일(Tue) 00:00:00
조회수
694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오는 5월30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을 31일 인천시에 제출했다. 강화군은 지난 2002년 11월 부터 현재까지(5년 5개월) 수도권의 택지개발 등 각종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방지를 위해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의 녹지․용도 미지정 지역 및 비도시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래 매년 연장을 통해 5년 이상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문화재 보호법, 군사시설 보호법, 습지 및 갯벌보전지역 등 중첩 규제로 인해 같은 수도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낙후되고 발전이 더딘 지역으로 인근지역(영종,김포,검단)과는 더 큰 격차를 보이며 군민들이 느끼는 지역경제 체감도가 침체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성장산업을 유치하는데 걸림돌로써 인구유입을 막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인근 지자체간 개발 불균형으로 이로 인한 상대적 소외감을 대부분의 주민들은 허탈감과 함께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에 강화군에서는 군민의 생존권보호와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균형 있는 개발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이 타 지역에 비해 더 이상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 지정 반대의견을 인천시를 통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강화군은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구)건설교통부에 건의 해 왔으나 수도권 일원 토지시장의 투기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 지정된 바 있어 이번에는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서 활력이 넘치는 강화경제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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