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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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년 4월 2일(Wed)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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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군수 안덕수)은 고라니, 오리류 등 야생동물로 인해 매년 지속되고 있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소유지 또는 임차지를 경작하는 농가이며,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민통선 이북, 군부대 인근, 과수・화훼농가 등의 특용작물 재배농가, 3년 이상 전업농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은 농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시설은 방조망(일반형, 산간지형), 철선울타리, 전기충격식 목책기로 시설의 설치 등 제반 소요비용의 60%를 지원하되 농가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시설종류별 기준단가에 의해 소요비용을 산출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4월 18일까지로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대상 농가를 선정하여 지원하게 된다. (문의 : 각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환경위생과 ☎ 930-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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